진주 방화·살인사건 유족 구조금 2억4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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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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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례·생계비와 1인당 5000만원 한도 치료비도

지난 23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에서 거행된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합동 영결식을 마친 후 희생자 금모(12)양이 생전에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News1
지난 23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에서 거행된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합동 영결식을 마친 후 희생자 금모(12)양이 생전에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News1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 유족을 대상으로 구조금 2억4300여만원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 대상자 9명을 확정하고 지난 26일까지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Δ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Δ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료기관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Δ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대피하는 이웃주민을 무참히 찔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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