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이긴 하지만 예상 밖 중형”…이재명의 경기호 ‘흔들’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8일 07시 25분


코멘트

기본소득 등 각종 사업 추진 동력 약화 우려
이 지사 “구형일 뿐, 재판부 합리적 결론” 기대감 피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19.4.2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19.4.2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 받음에 따라 향후 경기도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1심 재판부의 선고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상 밖의 중형을 구형 받으면서 이 지사가 주도적으로 나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려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각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꿈틀거리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구형일 뿐이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직권남용 3개이다.

이 지사에 대한 혐의 중 친형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겹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3개 혐의 모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는 셈이다.

이처럼 중형이 구형되자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예상 밖의 중형”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각에선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이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할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29~3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행사 자체여 문제없이 진행되겠지만 기본소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키려는 이 지사의 행보에 제동이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도내 31개 시·군과 예산을 분담해 진행할 사업도 문제다.

해당 사업들의 경우 복지정책처럼 대부분 한 번 시작하면 철회하기 힘든 것이어서 이 지사의 지사직 여부는 곧 사업의 지속성과 연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진영으로부터 대표적 포퓰리즘으로 지목되는 사업인 만큼 보수 색채의 새로운 지도자가 해당 예산을 전면 또는 부분 삭감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단체로 전가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4일 열린 ‘민선7기 제2차 경기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8개 사업 총사업비 1030억여원에 대한 분담비율(도비 30%, 시·군비 70%)이 너무 높다며 기초단체장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상황이다.

이 같은 도정 운영 차질 우려에도 이 지사 측은 구형과 관계없이 맡은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구형일 뿐이다.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충실히 설명했고, 이제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만 남았다”며 “이와 별개로 이 지사는 한 치의 차질 없이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 역시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또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도정 운영과 도지사직 수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오는 5월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