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도 넘어”…손혜원, 주옥순 포함 28명 고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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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가짜 뉴스 퍼트리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유튜버 등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24일 오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28명이 유튜브와 일간베스트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의원실은 “피고소인들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차명 부동산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포함된 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등 손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모역적 발언에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었다”면서도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데다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행위에 대해 고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자신의 보좌관인 조모씨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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