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검사 사칭한 것처럼 돼 억울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3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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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도운 누명 썼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반박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차 공판에서 “제가 검사를 사칭한 것처럼 돼 억울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선거유세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 지사는 “제 사무실을 이용한 것을 방조한 정도의 책임을 물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서 2002년 검사사칭 사건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당시 검사를 사칭한 PD를 제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유죄 판결을 받고 검사 사칭 사기꾼이라 비판받으면서 내쫓았어야 하는 후회도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고 나중에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받아서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맞지만, 주도했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나름 최선 다해 벌금형이 감형됐지만 유죄판결 받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재심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결론이 억울해 해명하는 정도로 견뎌왔다. 언젠가 (재심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변호인 신문에서도 “검사를 사칭하는 PD를 돕거나 관여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 측은 PD가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한 적 있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런 적 없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피해서 다른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후보자 토론회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직접 검사 사칭 전화를 했다고 전제하고 공격했고, 이 질문도 ‘네가 사칭했지?’라고 들렸다. 그래서 누명 썼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선거유세와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혐의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세히 쓴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국회의원의 압박과 민간업자의 로비 등으로 민영개발로 추진된 사업을 2년 동안 싸워서 공영개발로 시행했다. 인허가권 행사로 시민의 몫을 공공 이익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 이 사업에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5503억 원 이익을 환수했다’ 등 과거형으로 말힌 이유는 “개발 이익을 1공단에 공원을 만들기로 확정돼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 신문에서 이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2위 후보와 30% 이상 격차가 벌어졌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게 아니라 위기 관리가 중요했다. 문제를 만들면서까지 표를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굳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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