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직권남용’ 등 9시간 공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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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0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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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님 정신과 치료는 가족의 진심 어린 걱정”
대장동 허위공보물·검사사칭도 혐의 전면 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9.4.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9.4.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2일 열린 가운데 이 지사와 검찰 측이 9시간가량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펼쳤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제19차 공판은 이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 Δ직권남용 3가지이다.

이날 이 지사의 3가지 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9시간가량 진행된 가운데 검찰 측은 이 지사를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이다.

때문에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시간보다 직권남용 피의자신문으로 할애된 시간이 더 많았다.

이 지사는 이날 “형님(재선씨)은 2002년부터 조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며 “증상이 계속 심해지면서 2012년 어머니에 대한 패륜적 발언, 성남시청 직원들을 향한 갖은 욕설과 폭언, 백화점 직원 폭행 등의 정신이상적인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진단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며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인 장모씨에게 재선씨에 대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내용의 ‘평가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각했다.

이 지사는 이에 “가족의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정신과 전문의가 형님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평가문건을 받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자료 중 녹취기록에도 있듯이 어머니가 형님에게 치료만이라도 받기를 원했고,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진심어린 걱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는 Δ자신이 재선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부탁한 일 Δ성남시청 직원들이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재선씨에 대한 만행을 적으라고 지시 Δ2012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 등이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구급차 이동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 KBS ‘추적60분’ 담당 PD인 최모씨가 나를 인터뷰를 하기 위해 2002년 5월10일 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이때 최씨가 김 전 시장과 통화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때 자리에서 내쫓지 않고, 말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내가 주요 공범으로 돼 있다”며 “억울하다. 굳이 따질 죄가 있다면 방조였을 것이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누명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2003년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관련 혐의에 대해 이 지사는 사업성과를 과장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가지게 될 불로소득을 시민의 몫, 즉 공공영역으로 되돌려 받았다. 특히 뇌물을 주고 부정하게 하려던 것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문장만 떼어서 허위라고 하지만 전체 문장을 보면 ‘민간개발업자가 가지려던 것을 공공개발로 시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 되면서 오는 25일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한이 선거법에 따라 오는 6월1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5월 말쯤이면 1심 선고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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