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눈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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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불법체류 한 건도 없어

강원 화천군의 차별화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21일 화천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규모는 3년 만에 2.5배로 확대됐고 근로 농가를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화천군은 2017년 법무부의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 27농가에 3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한 이후 지난해 49농가, 85명에 이어 올해 59농가에 97명을 배정했다.

화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특징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친정 가족을 초청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자체와 협약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화천군의 이 같은 고용제도는 농가와 다문화가정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가는 숙련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은 고향의 가족을 만나 향수를 달랠 수 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해야 하는 막대한 경비도 아낄 수 있고 친정 가족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화천군은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의 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로 범위를 넓혔다.

화천군과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지 않고 숙식 등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화천군은 다음 달 하순 올해 1차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계절근로자 상당수가 본국에서 농업 경험이 있어 작업의 숙련도가 높은 편”이라며 “영농철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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