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대사 2심도 징역 1년…“위력·지위 이용”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9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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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돼 징역 1년 유지
재판부 “피해자 행위, 묵시적 동의 아닌 소극적 저항”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 News1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 News1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54)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9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은 여러가지 사회적 지위, 상하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엄청난 지위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남녀관계라는 것이 상호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이전의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는 전무하다”며 “적어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에 대한 마음에 남녀관계란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미약하지만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잡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이러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는 묵시적 동의보다는 소극적 저항”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11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A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월 B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고, 2017년 5월에는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내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성 비위를 확인한 뒤 같은 해 8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다음 달 파면했다.

1심은 김 전 대사에 대한 3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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