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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양해 길러준 80대母 폭행치사…패륜 양아들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9 15:06
2019년 4월 19일 15시 06분
입력
2019-04-19 15:03
2019년 4월 19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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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머리·복부 발로 차…폭행치사 혐의
"양모였다"…경찰 "친자로 등록 후 말소"
함께 살던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양어머니 B씨의 머리, 복부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신고 전까지)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친자로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A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 판결났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입양인데 신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해) A씨는 기초수급생활비를 받기 위한 편의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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