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리자 장소 옮겨 불법 키스방 운영’ 경찰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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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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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불법 키스방 단속에 적발되고도 장소를 옮겨 또다시 키스방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27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모 유치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 지하1층에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A씨는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고 둘러대면서 경찰 신분을 숨겼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확인됐지만 그는 종업원이었던 C씨를 실제 업주로 둔갑시켜 경찰에 허위자백을 하도록 했다.

키스방 적발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16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 다시 경찰 단속에 걸렸다.

1심 재판부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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