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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서 20억원 귀금속 외상 후 사라져…수사 착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7 19:39
2019년 4월 17일 19시 39분
입력
2019-04-17 19:37
2019년 4월 1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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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거래처서 귀금속 받고 대금지불 안해
지난달말부터 거래해온 상인들과 연락두절
경찰, 지난 6일 체포영장 및 출국금지 조치
40대 남성이 약 20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한 후 잠적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귀금속 소매업자 손모(41)씨를 입건해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서울 종로구 인근 귀금속 상인들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 등 귀금속 20억원어치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손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손씨는 10여년간 종로3가 귀금속 상가 밀집 지역에서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주변 상인들과 친분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혐의는 귀금속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한 귀금속 상인들 13명이 지난 4일 손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피해 상인들은 지난달 말께부터 손씨와 연락이 닿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상인들과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종적을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상인들의 미수금 등 정확한 사실관계는 손씨를 검거해서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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