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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자 뜯어낸 무등록 고리대금업자 벌금 6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4-17 13:39
2019년 4월 17일 13시 39분
입력
2019-04-17 13:37
2019년 4월 17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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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3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15만원씩 연간 60%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고리대금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고리대금업자는 9개월 동안 23명에게 총 1억여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로만 1억3514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해선 안 된다.
A씨는 2017년 4월14일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빌려주는 날 15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제했으며, 2018년 1월9일까지 총 15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2018년 1월9일 B씨에게 추가로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원을 뗀 뒤 같은해 3월까지 총합 500만원에 대한 이자 60만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기간 총 23명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억3514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수 차용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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