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폭로 연예인 A, 공소시효 4년 남아 …경찰 수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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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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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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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시작으로 연예계 마약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에이미(37)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연예인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에이미는 16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연예인 A 씨를 자신의 소울메이트 였다고 표현하며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함께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4년 9월엔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추방 당했다.

에이미는 “(경찰이) ‘그때 누구누구와 같이 프로포폴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저만 처벌해달라고 빌었다”면서 “(그런데 A 씨가) ‘에이미가 혹시라도 (자신을) 경찰에 불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같이 에이미를 만나서 성폭행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불지 못하게 하자’고 했다고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에이미는 “조사가 시작되자 군대에 있던 그 친구는 (나에게) 새벽마다 전화해서는 ‘나를 도와 달라. 미안하다. 그런 게 아니다’면서 변명만 늘어놓더라”며 “네가 한 모든 것을 다 모른 척하고 피한 너.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주해 그럴 수가 있었는지. 널 용서해야만하니. 슬프구나”라고 덧붙였다.

에이미는 폭로 글 말머리에 지난날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글을 적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폭로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연예계 마약 사건이 연일 터져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연예인을 시작으로 영화배우 양모 씨, 방송인 로버트 할리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17일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에이미의 지목을 받은 연예인 A 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에이미가 졸피뎀을 투약한 시기는 2013년 11월부터 그해 12월 중순 사이다. 에이미의 주장대로라면 이 때 A 씨도 졸피뎀을 투약했다.

마약 투약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에이미의 주장을 근거로 추산하면 A 씨의 공소시효는 최대 4년 정도 남았다. 프로포폴(2012년 4월)을 기준으로 하면 3년 남았다.

따라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 씨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이 에이미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지 관심이 모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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