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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의사 4명…‘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무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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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9:56
2019년 4월 15일 09시 56분
입력
2019-04-15 09:54
2019년 4월 15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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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 복지부, 행정처분 보류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뒤 의사 4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지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처분을 피하게 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처분 규정을 형법 등 관계법령 개정 때까지 유보해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어기고 법이 허용한 범위 외에 환자 부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서 형법 위반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의료인의 자격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탁상행정”이라며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형법 제270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우선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 규칙이 공포된 뒤 수사기관 등에서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요구한 의료인은 총 4명이다.
하지만 헌재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1년까지 형법 제270조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이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어려워졌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규칙을 형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개정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때까지 처분을 재차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형법이 개정되면 의료인을 처분할 근거조항이 사라지므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세계 최대 국제 비정부기구 네트워크인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PPF)도 성명을 내고 “완전한 임신과 치료를 원하는 여성 의지에 반대해 어떤 여성과 소녀도 강압 받지 말아야 하며 범죄로 기소되는 의료인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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