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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첫 재판, 5월 16일로 연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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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6:09
2019년 4월 11일 16시 09분
입력
2019-04-11 12:05
2019년 4월 11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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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양호 한진그룹에 별세한 가운데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9000만원 상당 해외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45)과 이 이사장(70)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은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가 담당하며 다음달 1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조 회장이 폐 질환으로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 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4년 1~7월 해외에서 구매한 3500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달 21일이었으나 담당 판사가 정기인사로 바뀜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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