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생존?…헌재 판단 학교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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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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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1일 우선선발권 폐지·이중지원 금지 위헌여부 결정
자사고 폐지 정책 갈림길…둘다 위헌 판단 땐 제동 가능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일반고 동시선발’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해 있다. /뉴스1 DB© News1 이재명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일반고 동시선발’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해 있다. /뉴스1 DB© News1 이재명 기자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중대 고비를 맞는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법령은 정부 국정과제인 ‘자사고 폐지’를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다. 이번 헌재 판단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도 사실상 좌우될 전망이다.

헌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1항 및 제81조 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개정 시행령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규정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정부의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11월)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제80조 제1항)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제81조 제5항)한다는 게 골자다.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과제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2단계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진행될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일반고 전환, 3단계는 오는 2020년 하반기 내놓을 고교체제 개편방안에서 자사고 제도 폐지를 담는 것 등이다.

다만 정부의 로드맵은 자사고 측의 반발로 1단계부터 잠시 제동이 걸렸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자사고 측은 헌법소원을 낼 때 관련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도 함께 했다.

당시 헌재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해야 하고 불합격시 일반고에도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최종 위헌 여부 판단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도 사실상 갈릴 전망이다. 현재 헌재의 선택지는 둘로 압축된다. 앞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만 위헌으로 판단할지,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와 이중지원 금지를 모두 위헌으로 결론낼지다.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만 위헌으로 판단하면 정부는 자사고 폐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둘다 위헌으로 결론나면 자사고 폐지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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