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8년간 지하수관측망 입찰 독점…2개 업체 과징금 10억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9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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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 담합 적발…檢 고발조치
들러리 세워 183억 계약 따내…대가로 건당 최대 5천만원 지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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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83억여원 규모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을 따내기 위해 들러리를 세워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수자원기술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차례의 용역 입찰에 들러리를 서 달라고 요구하고 투찰 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자원기술은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74개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5건을 모두 따냈다. 계약 규모만 183억여원에 달한다.

수자원기술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며 들러리를 선 부경엔지니어링은 입찰 건당 3000만원~5000만원을 수자원기술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의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수관측망을 점검·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2개뿐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입찰을 따낸 것을 수상히 여긴 수자원공사의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해 2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에 각각 6억6600만원, 3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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