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할머니 금가락지 뺏어 달아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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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9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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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90대 할머니의 등 뒤에 몰래 다가가 손에 낀 순금 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3시께 대전 중구의 한 길을 걸어가던 B씨(91·여)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손에 낀 순금 3돈 반지를 강제로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수십년간 정신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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