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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2012년부터 정신병 증세”…의사소견서 발견
뉴스1
업데이트
2019-04-08 11:56
2019년 4월 8일 11시 56분
입력
2019-04-08 11:54
2019년 4월 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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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입원시킨 병원서 작성…장기 관찰 결과여서 주목
李지사측, ‘강제진단’ 시도 타당성 입증할 유력 증거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가 2012년 당시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 소견서가 발견됐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를 납득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등록(병록)번호 2014XXXX로 돼 있는 이 소견서는 재선 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 입원된 병원에서 2015년 2월 9일 발행한 것이다.
또 단순히 한번 대면진단을 한 뒤 작성한 것이 아니라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한 관찰과 면담, 진단, 치료 등을 진행한 이후 쓰여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 지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재선 씨가 이 병원에서 퇴원한지 약 2달 뒤 작성된 이 소견서에서 밝힌 이재선 씨의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다.
소견서에는 “상기환자(이재선 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 시작됐다“고 적혀 있다.
또 “울증과 조증 증상(이) 반복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했다”고 돼 있다.
정신질환 재발로 재선 씨는 그해 11월 21일부터 39일간 이 병원에 입원했었다.
이 소견서는 ‘타병원제출용’으로 작성됐다. 때문에 이 씨가 경남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견서는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한 2012년 당시 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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