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사건 청탁과 함께 술과 성 접대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징계 부과금을 취소해 달라’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던 A 씨는 2015년 전남 한 유흥주점에서 동료 경찰관 등과 양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성 접대를 받는 등 함께 자리했던 사건 청탁인으로부터 총 19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또 65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받았다.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해임처분으로 감경했다. 다만 징계 부과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다. 만약 향응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 향응액은 195만 원이 아닌 65만 원이다. 징계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일 첩보 목적으로 자리에 참석, 예상치 못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청탁을 받은 뒤 계속 유흥주점에 머물면서 술을 마셨다. 지인에게 술값 등을 지출하게 한 이상 A 씨는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향응을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A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성 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수수했다. 이 같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만큼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공받은 향응 수수액은 62만 원으로 봐야 한다. 징계 부가금액 산정의 전제가 된 향응 수수액이 잘못돼 위법하다.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다시 재량권을 행사해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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