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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치료해준 119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주취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6 10:03
2019년 4월 6일 10시 03분
입력
2019-04-06 10:01
2019년 4월 6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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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치료해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주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50분께 충북 진천군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모친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고 하는 등 음주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소란 도중 얼굴을 다친 A씨는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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