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증오감 솟아나” 이팔성 5일 법정에서 입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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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5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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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구인’ 결정…오후 2시 증인 출석 예정
MB에 뇌물 30억원 건넨 의혹…증언시 파장 예상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공직 임명의 대가로 뇌물을 준 의혹이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마주한다. 지금까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차례 불출석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강제구인하는 만큼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5일 오후 2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 증인이다. 그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문제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판단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이 전 회장은 이날 예정된 재판에 강제로 나오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의 대가로 2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0년이기에 중형 여부를 가를 ‘뇌관’이 될 수 있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금품 공여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적은 ‘비망록’을 작성해 검찰 수사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News1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News1
그는 2008년 3월23일 비망록에 “엠비 증오감 솟아나는 건 왜일까. 엠비와 인연 끊고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가 괴롭다.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등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전달한 상세한 정황과 당시의 심경을 고스란히 적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이상주에 14억5000만원, 이상득에 8억원을 줬다’고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자 입에 집어넣어 삼키려고 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추기도 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런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상세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역효과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 만큼, 실제 나오더라도 증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여전하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검찰 진술조서와 작성한 비망록 등을 탄핵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할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의 형기가 다소 깎일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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