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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4-04 23:36
2019년 4월 4일 23시 36분
입력
2019-04-04 23:34
2019년 4월 4일 2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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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납득 어려워, 바로 항소할 것”
이재수 춘천시장2018.11.9/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55) 춘천시장이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 후 주민센터와 시청 내 사무실 등 1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같은 해 5월30일 TV토론회에서 ‘호별 방문과 관련해 수사 받고 있느냐’는 상대방 후보자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재판 쟁점은 이 시장이 방문한 사무실이 ‘호’에 해당하는지, 호별 방문에 대한 이 시장의 경찰 수사 인식 여부다.
검찰은 이 시장이 방문한 사무실은 ‘호’에 해당하고, TV토론회에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시장의 변호인은 “관공서 사무실은 투표 매수, 불법,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곳인 만큼 공개된 장소이고, 호별 방문에 대한 수사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4곳 중 12곳이 ‘호’에 해당하고, 호별 방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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