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에 신생아 유기 숨지게 한 20대 생모 영장 기각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4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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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없어…출산 일주일 밖에 안된 점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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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 갓 태어난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진석)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A씨(25여)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다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아기를 출산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화분형 욕조 안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시간에 할머니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인근 주택가 골목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는 다음날인 29일 오전 6시35분께 한 행인에 의해 발견돼 112 등에 신고됐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상태로 담요에 싸여 있었으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이 신생아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기는 1시간여만인 같은날 오전 7시30분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보, 범행 나흘만인 2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인근 한 주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검거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출산 후 무서워서 아기를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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