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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개월 영아 따귀’ 50대 돌보미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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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16:58
2019년 4월 4일 16시 58분
입력
2019-04-04 16:57
2019년 4월 4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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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
밥 먹으라고 때리고 밀치고 걷어차
"혐의 인정…아동학대를 인식 못해"
피해 부모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
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50데 아이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저항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인 만큼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같은 학대정황을 발견, 지난달 20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영상을 통해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보름 간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다만 “이중 2건 정도는 관점에 따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경찰은 학대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3년 아이돌보미를 시작해 서울 강남, 경기도 광명 등에서 6년 간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도 추가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3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밥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기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는 수많은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라며 “그러나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에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으로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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