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K재단, 항소심도 “설립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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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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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모두 문체부 손 들어줘…대기업 후원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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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가 대기업 후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고 거듭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K스포츠재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근혜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의 출연으로 설립된 문화·체육 관련 재단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설립 과정에 불법성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2016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해 3월 두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문체부는 당시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침해 상태를 바로 잡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Δ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Δ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Δ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지난해 11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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