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박 1척 불법환적 혐의 부산항 억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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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t급 유조선, 정유제품 환적… 북한 관련 한국선박 조사는 처음
38노스 “北, 나진-남포서 석탄선적”


한국 선박이 대북 불법 환적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한국 선박 1척이 북한과 관련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한국 선박이 이 문제로 실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처음이다.

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운송업 회사가 보유 중인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대북 정유제품 반입과 관련한 불법 환적 가담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이다. 아직 조사가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관계당국이 해당 선박의 출항을 막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조선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공해상에서 정유제품을 불법 환적한 뒤 부산으로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당국은 해당 선박의 움직임을 주시하다 입항하자 억류 뒤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외교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선적과 무관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한미의 기본 입장”이라며 억류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자국으로의 이전이 금지된 유류제품 등을 획득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선박은 억류될 수 있다.

미국이 하노이 합의 결렬 후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재 구멍’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하고 한국 선박인 ‘루니스(LUNIS)호’를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목록에 올린 데 이어 한국 국적의 해당 유조선이 억류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불법 환적 혐의로 한국 정부가 억류한 선박은 총 4척(외국 선적 3척 포함)이 됐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일(현지 시간) ‘북한 석탄 공급망 활동’ 보고서에서 북한 남포항과 나진항, 신의주와 두만강 철도 조차장에서 석탄 선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수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올해 3월 13일 찍힌 남포항의 위성사진엔 화물선을 대신해 석탄 운반 차량 21대가 주차돼 있고 25대 이상의 석탄 운반 차량이 인근 철도 주변에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촬영된 5장의 위성사진에 따르면 나진항 2번 부두 주변에 많은 양의 석탄이 쌓여 있었고 화물선도 한 차례 포착됐다. 38노스는 “위성사진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진∼러시아 하산 연결 철도를 통해 석탄을 러시아로 보낼 수 있다”며 철도를 통한 수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유승진 채널A 기자·전채은 기자
#불법환적#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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