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복지부 공무원, 이재명 재판서 ‘법 조항 모른다’ 황당 답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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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이재선씨 입원 불가' 유권해석
재판장에서 '모른다'는 말만 반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입원시도가 부적절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던 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재판에서 관련 법 조항을 잘 모른다고 증언해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정신보건법을 모른 채 유권해석을 내렸고, 분당보건소장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계기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 전 보건복지부 공무원 박모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박씨는 2012년 8월 대면진단이 없고 가족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사의 형 재선씨에 대한 입원시도가 부적절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5조 조항을 잘 모른다”고 답해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그의 답변에 검찰 측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거친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 이내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며 법 조항을 설명했지만, 박씨는 “2주가 아니라 3일로 알고 있다”며 틀린 답을 했다.

검찰 측은 “증인이 말한 것은 제26조 응급입원의 경우다. 제25조에 의하면 2주 이내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정했다. 박씨는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 측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정신보건사업 책자를 보여주며 “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뜻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박씨는 “시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도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자신없게 답했다.

다만 “(진단 없이 강제입원시킬 수 없다거나 시장에 의한 입원은 무연고자에게만 해당한다는 당시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누가 질의하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테지만,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만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박씨가 내린 유권해석은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8월 복지부에 의뢰해 받은 답변 내용과 상반된다.

복지부는 분당서 질의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정신과 전문의가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해 보호의무자의 유무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대면진단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대면을 통해 ‘자·타해 위험’을 판단하지만,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고 할지라도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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