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영상에 ‘아이돌봄서비스’ 도마…폭행해도 ‘자격 정지 1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2일 18시 55분


코멘트
서울 금천구에서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여성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아이돌보미가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자격 정지 기간은 1년 이내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2019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 직무 및 서비스 이용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친인척 연계 또는 웃돈을 요구한 경우 ▲돌보는 아동을 타 돌봄 장소로 이격시키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대 6개월의 활동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19 아이돌봄 지원사업
2019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러나 6개월의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향후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와 면담 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도 자격 정지 기간은 1년 이내에 불과하다. 다만,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2019 아이돌봄 지원사업
2019 아이돌봄 지원사업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달 20일 피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 진행됐고, CCTV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피의자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와 함께 부모는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올렸다. 영상에서 아이돌보미로 추정되는 여성은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다가 뺨을 때린다. 아이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이마를 때리고 억지로 아이를 넘어뜨린 뒤 음식을 먹이는 모습도 담겼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기에 믿고 이용했다. 하지만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밥 먹다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보미가)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며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그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교육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