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원짜리 휴대폰 충전기 훔쳤는데 ‘징역 1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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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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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휴대폰 충전기 1대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1만59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만 벌금형과 징역형 등 총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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