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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서울, 보증금 상한액 9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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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10:57
2019년 3월 26일 10시 57분
입력
2019-03-26 10:55
2019년 3월 26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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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쟁 해결하는 조정위 설치·운영 내용도 마련
© News1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했다.
지역별로 Δ서울 6억1000만원→9억원 Δ과밀억제권역·부산 5억원→6억9000만원 Δ광역시 등 3억9000만원→5억4000만원 Δ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우선변제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4월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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