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월급제는 ‘30년 염원’이자 사회적 합의…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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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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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 입법 반대는 사회적 배신행위…3월 국회서 처리해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택시노동자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인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국회에서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여명의 택시업계 종사자가 참가했다.

이들의 요구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앞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기사들이 많이 못 온 것은 사납금을 지키기 위한 ‘죽음의 질주를 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질주를 멈추는 방법은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30년에 걸친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약속했지만 3월에도 통과되지 않을지 모르겠다는 ’발빼기‘ 이야기만 흘리고 있다. 2월 한 달 놀았으니 3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월급제 입법을 여전히 반대하는 택시 사업주들을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전국 일반택시 사업주들의 모임인 전국택시사업조합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택시월급제 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합의안을 사업주 단체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해 파기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국민들에게 행한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는 사회적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업주들은 택시 이용시민의 안전하고 친절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는 무관하게 집단 이기주의로 카풀만 저지시키겠다는 속내”라며 “월급제 법안이 제·개정 되지 못한다면 택시의 병폐인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택시의 병폐 저변에는 택시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착취적 구조가 있다”면서 “사회적 병폐와 적폐를 청산하라는 염원으로 탄생한 집권여당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자유한국당사까지 행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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