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개포1단지 강제집행 충돌…긴장 고조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2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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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 조합원에 오물·계란 투척해
조합원 측, 포크레인으로 진입 시도
충돌 이어지며 부상자 발생…병원행
전철연 "조합 분양권 반드시 받아야"
조합원 "6개월간 5000세대 손해봐"

22일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 명도 강제집행을 두고 재건축조합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간의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오전 9시20분에는 집행관 사무소 노무자를 태운 버스 3대가 개포주공1단지 정문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전철연 관계자가 버스 밑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다.

오전 10시께는 개포종합상가 앞에서 전철연 소속 40여명과 조합원 50여명이 충돌을 빚었다. 조합원이 전철연 관계자를 끌어내려고 하자 전철연 측에서 오물을 투척하고 계란을 던졌다.

그럼에도 조합원이 계속해서 전철연 관계자를 끌어내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원 1명과 전철연 관계자 1명이 쓰러졌고, 전철연 관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에는 조합원 측에서 포크레인을 투입해 상가 측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제지했다. 명도 강제집행은 집행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원 이모(64)씨는 “지난해 9월말까지 이주기간이었는데 상인들이 나가질 않고 있다. 새로 입주를 시키지 못한 6개월 동안 5000세대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며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전철연이 말이 되지 않은 억지를 부리며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철연 관계자 이모(65)씨는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는데 암암리에 권리를 사는 것이라 건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다”며 “조합 분양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는 생존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개포주공1단지의 명도 강제집행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4일에도 오전 8시부터 조합원 300여명과 전철연 20여명이 같은 이유로 마찰을 빚었고, 포크레인이 진입을 시도하다가 무산돼 오후 1시께 종료됐다. 이날도 조합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구급차로 이송되기도 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세입자들은 지난해 9월까지 이주를 마쳐야 했지만 “새로 지은 상가에서도 장사할 권리를 달라”며 일부 세대가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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