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다고 착각’…술집 옆 손님에게 하이힐 던진 무속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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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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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을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무속인 A씨(4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씨(53)에게 하이힐을 던져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하면서 전치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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