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피해 소상공인 최대 120만원 보상…“5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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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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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및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아현국사 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3.22/뉴스1 © News1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및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아현국사 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3.22/뉴스1 © News1
KT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이날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5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서비스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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