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체포 방해’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2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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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서 한상균 체포 방해 등 혐의
1·2심 "형사사법작용 방해" 유죄…대법서 확정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위원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한 전 위원장을 검거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상당한 기간 (체포) 집행이 곤란에 빠지는 등 가볍지 않은 공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월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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