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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행’ 아레나 보안요원, 1년여 만에 구속영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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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15:07
2019년 3월 19일 15시 07분
입력
2019-03-19 15:05
2019년 3월 19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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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가해자 못찾아→재수사 2주 만에 특정
강남경찰서-아레나 유착 및 부실수사 의혹 나와
검찰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클럽 전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최근 윤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를 지난 12일 입건했다.
윤씨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용역 경비원(보안요원)으로 일하던 2017년 10월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행이 맡아둔 자리에 보안요원의 안내 없이 합석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시 관할인 논현파출소에서 현장 출동해 강남경찰서로 넘겨졌으나 1년 넘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이 지난달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2주 만에 윤씨를 가해자로 특정하면서 당시 강남서와 클럽 아레나의 유착 및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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