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언·폭행’ 전 부장검사, 해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7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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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남부지검 검사 극단적 선택
폭언·폭행으로 해임처분…불복 소송
1·2심 "인격적 모멸감 주는 폭언해"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배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 처분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4일 김모(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고(故)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 감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질책하며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그해 11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는 집중적으로 김 검사에 대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와 강요를 반복하고 때로는 모욕적 언사와 함께 신체적인 폭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김 검사는 심각한 수준의 인격적 모멸감과 검사로서의 직분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과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그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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