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승리·정준영·양현석 등 검찰 고발…“윤리 의식·도덕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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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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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좌), 정준영(우). 사진=동아닷컴DB
승리(좌), 정준영(우). 사진=동아닷컴DB
시민단체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5일 승리와 정준영을 각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승리와 정준영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와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이동형 대표도 ‘관리감독 소홀’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 취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결여된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기엔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속사 대표들도 수익만 추구할 뿐 연예인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 행위 발생시 ‘전속계약 해지’라는 꼼수와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다”며 “소속사도 연예인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승리와 정준영은 지난 1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설립을 함께 준비 중이던 유 모 대표 등과 함께 해외투자자에 대한 성 접대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준영은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수차례에 걸쳐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승리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YG엔터테인먼트와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각각 승리, 정준영과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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