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의혹’ 코인업 대표 구속…“범죄 소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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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투자금 다섯배 불려준다며 가짜 상품 판매
피해자 수천명, 피해금액 수천억원 상당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 강모(53)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초 코인업이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하고, 그에 따른 피해금액은 수천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하고 전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인업은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두 달 만에 투자금을 다섯 배로 불려준다는 가짜 상품을 내놓은 의혹을 받는다. 또 거래소에 자사 가상화폐가 상장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혹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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