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딸기잼 등 3억 원어치 판매한 식품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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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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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의 유통기한을 상습적으로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통상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번 사안은 위반 정도가 심각한 데다 상습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 씨(55)는 유통기한이 지난 이탈리아산 파스타면 ‘스파게티 N.2’와 미국산 ‘스머커즈 딸지쨈’ 등 6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시너로 지운 뒤 화장품 제조 시 사용하는 라벨기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었다. 원래 2018년 4월 19일인 파스타면의 유통기한을 2021년 7월 3일로 약 3년 3개월가량 변조하는 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이다.

김 씨가 이렇게 판 제품은 3억 원어치에 달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선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나 유통기한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제품을 받은 뒤에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현장 단속에서 김 씨가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 씨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 5t은 모두 폐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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