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승리 사건 직격탄? 전문가 “성매매알선보다 훨씬 더 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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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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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승리 사건 직격탄? 전문가 “성매매알선보다 훨씬 더 센 범죄”
정준영, 승리 사건 직격탄? 전문가 “성매매알선보다 훨씬 더 센 범죄”
국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30)의 죄질이 더 중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준영의 혐의에 관해 “엄청 큰 죄다. 촬영하고 유포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것”이라며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센 범죄”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정준영 외에 다른 카톡방 참여자들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승리가 대화를 나눴다는 카톡방에 정준영(포함해) 한 7-8명 정도가 같이 있으면서 ‘나 어제 누구랑 먹었다’ 하면서 ‘증거 있냐’ 그러니까 동영상 쫙 올려버리지 않은가”라면서 “여성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이)찍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카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불법 촬영된 몰카라는 걸 알 텐데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올려놓은 걸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용인하고 상호 간에 격려하고 동의하고 나르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거나 그 찍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모를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지만 그걸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수준,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카톡방에서는 물론 다들 적절하지는 않지만 (정준영이 올린) 몰카 동영상을 보고 한마디씩 말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올리고 찍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처벌하기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SBS TV '8뉴스'는 정준영이 지인들과의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이듬해 2월에도 지인에게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중계하듯 설명하고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전송했으며 약 10개월간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준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준영의 혐의가 확인되면 그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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