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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 인질극’ 20대, 징역 4년 확정…심신미약 불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1 12:24
2019년 3월 11일 12시 24분
입력
2019-03-11 12:23
2019년 3월 11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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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방배초 잠입해 학생 상대 인질극
"심신미약 주장 배척 정당"…1·2심도 불인정
지난해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양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 관련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A(11)양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사건 당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나름 직장생활을 한 점에 비춰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도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건 맞지만 양씨 행동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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