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무현 명예훼손’ 건 기준 해야…23년 만에 재판 全, 단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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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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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뉴스1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조현오의 ‘노무현 명예훼손’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유죄 판결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우리 형법 308조에는 사자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통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역사왜곡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사격이 있었다면 전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기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결과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이미 확인됐다. 지난해 2월에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사과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고 조비오 신부께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표현했다. 전두환 회고록 출판 시기가 2017년 4월이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사격 탄흔 감정 결과 발표 시기는 그로부터 3개월 전인 2017년 1월 12일이다. 그 이후에 전국에서 대서특필 된 언론의 연이은 보도가 있었고 큰 이슈가 됐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팩트체크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아주 원색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회고록에 넣은 이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계엄군의 폭력은 말 그대로 곤봉이나 또 소총 이 정도의 폭력이다. 민간인의 살상이 있는 금도를 넘는 폭력이지만, 헬기를 동원한 사격은 전쟁 시에 하는, 적군에게 하는 적대행위, 전투행위에 준하는 폭력으로 일반적 폭력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게 만약에 인정되면 계속 신군부가 주장해왔던 자위권 발동의 논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주장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 민사 재판에서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북한군 개입 허위주장을 포함한 70가지 이상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됐다. 헬기 사격부분만 형사고소 했던 것은 나머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사판결이 이번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 분위기에 관해 "광주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서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오히려 사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단죄할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노가 있지만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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