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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수사 유출’ 의혹 판사, 혐의 부인…“관행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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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10:12
2019년 3월 8일 10시 12분
입력
2019-03-08 10:10
2019년 3월 8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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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보고 경위' 등 사실과 달라"
영장 판사로부터 수사기록 받아 유출 혐의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가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8일 기자단에 보낸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또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재판 개입이나 영장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당시 영장 업무를 담당한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가 심리한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을 사용하는 서울고법 민사3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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