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성폭력 피해자, 유명인도 있어”…해외 영화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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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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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사진=동아닷컴 DB
김기덕 감독. 사진=동아닷컴 DB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를 대상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여성·시민단체가 "전형적인 가해자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력자를 고소하는 등 정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냐"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 없는 김 감독에게 우리는 단 한발의 퇴보도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며 "이 싸움은 김 감독이 시작했지만 우리가 정의로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가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건식 MBC 'PD수첩' PD는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취재 과정에서 많은 배우를 만났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다"며 "유명인도 있었는데 당사자가 나서기를 꺼렸다. 해외 영화제에서 있었던 일 등 제가 듣기에도 충격적인 일들이 꽤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김 씨는 민우회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측은"한국여성민우회의 비난 행위로 영화 개봉이 취소되거나 영화제 초청이 막히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우회는 지난달 8일 김 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영화제 주최 측에 김 감독 초청과 개막작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성명을 냈다. 주최 측은 개막작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2017년 12월 김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단 검찰은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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