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42)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김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 진행했다.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9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재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에게는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으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법원이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아버지(당시 52세·장애인) 집에서 미리 준비한 양주와 수면제 30알을 아버지에게 먹였다.
이후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 숨지자 같은 날 오전 4시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버렸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월 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아버지로부터 평소 성적 학대를 받아 온 김 씨가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2000년 8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2001년 3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씨는 긴 감옥생활을 시작했다.
반면, 김 씨는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해왔다. 2014년 김 씨의 사연이 한 TV 프로그램에 방송된 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이 조사에 착수했고 2015년 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김 씨의 서울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이뤄졌고, 당시 민간인 1명이 압수수색에 참여했으나 경찰 조서에는 경찰관 2명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돼 있는 등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검증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당시 의무경찰의 진술도 나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2017년 2월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김 씨 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재심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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