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허가, 석방 아닌 ‘자택 구금’? 변호사 “제 꾀에 제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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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6일 17시 33분


이명박 보석허가, 석방 아닌 ‘자택 구금’? 변호사 “제 꾀에 제가 빠져”/동아일보 DB.
이명박 보석허가, 석방 아닌 ‘자택 구금’? 변호사 “제 꾀에 제가 빠져”/동아일보 DB.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6일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난 가운데, 사실상 ‘자택 구금’으로 ‘제 꾀에 제가 빠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의 의미를 짚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MB 석방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듯해서요”라고 글을 쓴 목적을 먼저 밝혔다.

이어 “MB 측에서는 구속기간 40여일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 웬만하면 풀어줄 거라 기대하고 보석 신청했을 것”이라며 “그걸 재판부가 읽고 엄격한 조건을 달아 자택에 구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방이 아니라 이송이다. 재판 끝날 때까지”라면서 “40일 일찍 나왔다고는 하지만, MB쪽에 유리한 건 하나도 없다.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자유로워졌을 텐데, 제 꾀에 제가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엄격하게 달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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