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 기각… 구속 상태서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6일 03시 00분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보석 청구가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땐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보다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검찰 주장을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낮고, 재판 개입 혐의 등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보석을 신청하며 A4 용지 296쪽에 달하는 공소장 등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양승태#보석기각#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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