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 사고’ 관련…1000톤 이상 선박 3개월간 한시적 용호부두 입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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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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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8시 러시아 벌크선 ‘이반 지다노프(IVAN ZHDANOV, 4978톤) 호’가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입항했다. 해당 부두는 지난달 28일 삼주다이아몬드 소속 요트 2대와 바지선, 광안대교를 연이어 들이받은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가 최초 출항한 부두다. 사진은 이반 지다노프호와 요트가 인접해 있는 모습. 2019.3.4/뉴스1 © News1
4일 오전 8시 러시아 벌크선 ‘이반 지다노프(IVAN ZHDANOV, 4978톤) 호’가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입항했다. 해당 부두는 지난달 28일 삼주다이아몬드 소속 요트 2대와 바지선, 광안대교를 연이어 들이받은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가 최초 출항한 부두다. 사진은 이반 지다노프호와 요트가 인접해 있는 모습. 2019.3.4/뉴스1 © News1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부산 용호부두 입항이 4일 오후 6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2월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해 자력운항시 사고 가능성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4일 18시~6월 3일 24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춘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www.portbusan.go.kr)에 공고됐다.

2018년 기준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다.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총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5일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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