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허위등록…억대 보조금 타낸 업체 임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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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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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십명을 허위 등록해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친환경 농업기술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업기술업체 대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사 B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무국장 C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충북 한 농업기술업체 대표 A씨 등은 2008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농민 등 44명을 채용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2009년 1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보조금 3억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4차례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업체 주식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농산물을 구입한 적 없는 농민들과 거래업체에 물품을 구입한 거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을 고용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수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 A씨는 5000만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횡령해 주식 매수대금으로 소비하고, 수년 동안 원료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료를 판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해 이 사건이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된 보조금이 반환조치 될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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